부가세를 신고 후 매출 감소로 기한 내에 재신고했을 때 초과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7. 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매출 감소로 인해 기한 내에 재신고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 납부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결정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으며, 경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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