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