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출산 또는 입양 자녀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면 기본 공제로 연간 90만 원(3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단순경비율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가요?
매출원가와 매입채무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타 경비는 지출 증빙 의무가 없고, 기준경비율 한도 내에서 어떤 종류의 경비든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