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출산 또는 입양 자녀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면 기본 공제로 연간 90만 원(3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