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출산 또는 입양 자녀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면 기본 공제로 연간 90만 원(3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감면 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컴퓨터 등 비품을 사업자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신용카드는 개인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부터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로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