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23.
자녀세액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출산 또는 입양 자녀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면 기본 공제로 연간 90만 원(3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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