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된 금품을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세무상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5.
장기근속자에게 현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처리: 순금의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나,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순금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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