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급 대상: 인테리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 및 위반 시 제재: 현금을 받은 날(계좌 입금일 포함)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현금 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