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각각 무상증자할 때 세무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5. 7. 25.
이익잉여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경우 세무상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아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재원 무상증자:
- 회사의 이익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따라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 무상증자:
-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으로,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자본거래입니다.
-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것은 자본의 항목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4년 2월 29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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