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음식 용역의 원가를 복리후생비로 세무상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5.
네,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음식 용역의 원가는 복리후생비로 세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본 통칙에 따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음식 용역에 사용된 식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종업원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된 음식 용역의 원가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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