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을 통한 유튜브 수입이 원화로 지급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MCN을 통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영세율 미적용: 국내 제3자인 MCN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원화로 변환한 후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 과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수익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유튜버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방식: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매출액)과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신고 기간에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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