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면제예정이란 무엇인가요?

    2025. 7. 25.

    부가세 확정신고 면제 예정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예정 고지: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 고지 면제: 예정 고지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 고지 납부 의무도 면제되어, 매년 2회 확정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예외: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정 고지된 부가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