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배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4. 12. 23.

    그로스업(Gross-up)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방지
    2.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3. 계산방법: 배당소득에 11%를 가산(그로스업)
    4. 적용: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5. 세액공제: 그로스업된 금액은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차감

    예를 들어, 3,5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2천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1%(165만원)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나중에 165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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