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배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4. 12. 23.

그로스업(Gross-up)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방지
  2.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3. 계산방법: 배당소득에 11%를 가산(그로스업)
  4. 적용: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5. 세액공제: 그로스업된 금액은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차감

예를 들어, 3,5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2천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1%(165만원)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나중에 165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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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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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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