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나요?
2025. 7. 25.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다양한 불이익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 징수: 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기 경과 시 체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0.75%가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으로 추가됩니다(본세 30만원 이상).
- 재산 압류: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점유: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무적 차량(대포차)의 경우 강제 점유될 수 있습니다.
- 행정 규제: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체납 횟수가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이 언론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자료 제공: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 금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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