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기술 분야 학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 근거법령이 무엇인가요?
2025. 7. 25.
직업기술 분야 학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조항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 (2007.1.11.)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학원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며, 특정 업종에 대한 감면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원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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