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5.

    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기간과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3년간 지원
    • 중견기업: 3년간 지원
    • 대기업: 2년간 지원

    또한, 일반교과학원 교육서비스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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