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법령에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단기간만 사용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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