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업무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비영리공익법인이 취득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분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취득세율: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관계없이 4.6%의 취득세율(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1%~3%, 8%, 12%)과 다르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되는 세율도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 대상 제한: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 또한 일정 가액(수도권 6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에만 적용됩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은 이러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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