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임차인 정보, 임대물건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최신 계약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계산: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를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월과 7월의 2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누락 방지: 임대수입이 없는 기간이라도 '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란으로 제출하면 미제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활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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