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 두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천재지변, 해외이주, 질병,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