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 계정이 삭제된 이후 법인설립비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2003년 1월 1일 이후 '창업비' 계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은 더 이상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세금 성격의 비용: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서비스 대가 성격의 비용: 법무사 수수료, 공증료, 등본 발급비 등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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