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차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25.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예정고지 시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즉, 예정고지세액은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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