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