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남편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무상임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2025. 7. 25.
네, 사업자등록 시 남편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면, 배우자 간에 적정한 시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 기준의 임대료 설정이 중요하며, 세무서에서 요구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질 사업자 원칙 준수: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명의로 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종별 제한 확인: 공인중개업과 같이 자격이 필요한 업종은 자격증 소지자 명의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업이나 컨설팅업 등은 가능합니다.
- 세무 신고: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남편) 명의로 신고하고, 임대료는 부동산 소유자(아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적정 임대료 설정과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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