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블로그 글 제공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며, 3.3%만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법인이 블로그 글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그 활동의 지속성과 일회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글 제공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3.3% 공제): 블로그 글 제공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8.8% 공제): 블로그 글 제공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므로, 총수입금액이 약 75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3%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는 해당 블로그 글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활동의 지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블로그 원고료를 지급받을 때 소액부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