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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적용을 위한 외화획득 용역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둘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공급: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화입금증명서 확인 시) 등이 포함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공급:

      •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사관 등에 대한 공급: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의 원화 또는 외화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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