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둘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공급: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대사관 등에 대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