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 7. 25.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수자가 양도인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부가가치세 처리를 확실히 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 대리납부 절차:
      1.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양수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3. 양수자는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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