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 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5.
개인 일반 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일만원을 가산합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한 현금영수증이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하며,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에 3/103을 곱하여 계산하며,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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