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등기이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등기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 없음: 비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 상법상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로서의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동일한 책임 부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비등기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등기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를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