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주요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불공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무관 지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소형승용차(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구입, 임차, 유지(렌트료, 주차비, 수리비, 유류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임대업 등),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접대비 및 유사 비용: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유사한 성격의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