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집을 법인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7. 27.

    네, 대표이사의 자택을 법인사업자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유튜버,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등 별도의 사업장이나 설비가 필요 없는 비대면 업종의 경우 자택 주소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등기 단계: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 제출 없이 자택 주소를 기재하여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 등록 단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택이 대표이사 소유인 경우에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월세나 전세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관계 법령에 시설 기준이 규정된 업종(예: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은 자택 주소로 법인 설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 주소가 법인 서류에 노출되어 개인 정보 공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의 신뢰도가 낮아 보일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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