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어음과 받을어음의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7.
지급어음과 받을어음은 기업의 회계 처리에서 중요한 계정 과목으로,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의 분개 방법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을어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미래에 돈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므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받을어음의 회수 방법에는 추심 의뢰, 매각 거래(할인), 배서양도가 있습니다.
- 추심 의뢰: 어음 만기일에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추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됩니다.
- 예시: 보통예금 19,900,000원 / 받을어음 20,000,000원, 지급수수료 100,000원
- 매각 거래(할인): 만기 전에 어음을 은행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할인료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때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됩니다.
- 예시: 보통예금 19,000,000원 / 받을어음 20,000,00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0원
- 배서양도: 만기 전에 다른 거래처에 어음을 지급하여 외상대금 등을 결제하는 경우, 받을어음 계정이 감소합니다.
- 예시: 외상매입금 20,000,000원 / 받을어음 20,000,000원
- 추심 의뢰: 어음 만기일에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추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됩니다.
지급어음: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미래에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부채로 분류됩니다.
- 예시: 재고자산 100,000원 / 지급어음 100,000원
주의할 점은 상품이 아닌 자산을 사고팔고 대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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