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이 15년이 넘었을 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7. 27.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는 5년, 지방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국세나 5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15년이 넘었더라도 압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류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현재 재정 상태가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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