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10억 원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제도(CTR)와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FIU는 이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IU는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있거나 체납 은닉 재산 추적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출처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내역이 발견될 경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