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조사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비정기 조사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이 외에도 국세청은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소득과 자산 취득, 소비 지출 등을 분석하여 소득에 비해 자산 규모가 크거나 지출이 많은 경우 탈세 혐의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나 의심거래보고(STR) 자료를 받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