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감면 중단: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잔여 감면기간 상실: 이전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 벤처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세액감면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이전 시 감면 재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할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