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25% 초과 소비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연봉은 세전 연봉인가요, 산출세액인가요?
2025. 7. 28.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25% 초과 소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세전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를 통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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