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8.
연금 외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금이 소득원천인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금이 아닌 경우(기타소득):
- 일반적인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사망, 장기요양, 개인파산 등의 사유인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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