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8.

    연금 외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금이 소득원천인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금이 아닌 경우(기타소득):
      1. 일반적인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 사망, 장기요양, 개인파산 등의 사유인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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