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8.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 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만약 두 가산세액이 동일하다면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이러한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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