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홈과 같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공유숙박 영업이 가능합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위홈은 정부가 공인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되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합법적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서울 지하철 인근 중심의 실증특례가 2023년 10월 24일 내·외국인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조정되면서 서울 및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규 호스트는 위홈공유숙박업으로 신청할 주거지의 거주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위홈에서 발급하는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551007(숙박공유업) 업종으로 간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은 2024년 10월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 2025년 10월부터는 기존 숙소를 포함한 모든 숙소에 대해 대한민국 숙박업 등록체계에 따른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적법한 영업신고를 마친 숙소만 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