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의 기초잔액과 당기 손불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작성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28.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의 기초잔액과 당기 손금불산입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미실현 손익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 근거:

      • 기초잔액 처리: 전기 이월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이미 전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었으므로, 당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유보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손실이 실현되는 시점에 추인되어 손금에 산입됩니다.
      • 당기 손금불산입 발생 시 회계처리: 당기에 발생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기업회계상 당기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기재되어 관리됩니다.
      • 유보의 의미: '유보'는 세무상 소득금액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기업 자산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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