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우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1회에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 미수취 시 제재: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 증빙 보관 기간: 수취한 정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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