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추인'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과거에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처리되었던 금액을 당기에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전산세무1급에서 '추인'은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 행위를 뜻합니다.
근거: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기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몇 번이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점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에게 빌린 돈의 이자율은 어느 정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