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모니터 등 자산을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비, 100만원 이상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28.

    법인회사가 모니터 등 자산을 100만원을 기준으로 소모품비와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주된 이유는 세법상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 소모품비 처리 (1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고정자산 처리 (100만원 이상):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비품과 같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만,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나 개인용 컴퓨터 등 특정 자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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