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납부 시 최대 분할 횟수는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2025. 7. 29.

    취득세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조건: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 고지서 발행: 분할 고지서는 최대 10개까지 발행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신청 금액: 1회당 최소 신청 금액은 10만원이며, 마지막 회차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위택스(서울 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분할 납부 신청 후에는 모든 회차를 납부해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고지 자료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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