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고 적용되나요?

    2025. 7. 28.

    한국에서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며, 문화접대비는 별도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기본 한도: 일반 기업은 연간 천이백만원, 중소기업은 연간 삼천육백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기본 한도 외에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수입금액 백억원 이하는 수입금액의 0.3%가 추가됩니다.
      • 수입금액 백억원 초과 오백억원 이하는 삼천만원에 백억원 초과액의 0.2%가 추가됩니다.
      • 수입금액 오백억원 초과는 일억천만원에 오백억원 초과액의 0.03%가 추가됩니다.
    • 한도 축소 예외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법인은 접대비 한도(기본 한도 + 추가 한도)가 50%로 축소됩니다.
      1.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 및 배당 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일반 접대비 한도 외에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 한도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추가 한도로 인정됩니다. 단, 미술품 구입 비용은 거래 단위별로 취득 가액이 백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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