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1.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신설되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 시 합산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정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추가: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이 발생할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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