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업을 개업할 때 필요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7. 28.

    배달음식점업을 개업할 때 필요한 업종코드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종코드는 552123입니다. 하지만 접객시설 유무, 조리 방식, 판매 대상 등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사업 형태에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종코드 선택의 중요성:

      •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경비율 적용 및 세원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6자리 코드입니다.
      • 이 코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 감면 적용 여부 및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구분 등에 활용됩니다.
      •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등록된 업종코드가 다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달음식점업 업종 분류 기준:

      • 접객시설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자 및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배달)하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됩니다.
      • 간이 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을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업종코드 552123)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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