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해당 주에 결근, 지각, 조퇴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근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0,240원(8시간 * 10,030원)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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