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0,240원(8시간 * 10,03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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