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액을 매출에 포함할 때 세무조정은 익산 매출 유보로 하는지 상여로 소득처분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8.
임직원 할인액을 매출에 포함할 때의 세무조정은 해당 할인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 할인액이 실질적인 매출누락에 해당하거나,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직원 할인액이 단순히 매출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산입(매출)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해당 매출누락액의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직원 할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이익은 임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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