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28.

    네, 병의원도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5가지 고용지원 제도가 통합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하므로, 병의원도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금액: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1인당 450만원에서 1,550만원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나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900만원에서 1,3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총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떤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병의원이 고용지원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