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건설현장 근처 밭의 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사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건설업 법인이 건설현장 인근 밭의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상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공사원가 산입: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축 중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피해보상금(소음, 분진, 진동, 주차 등)은 해당 아파트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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