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건설현장 근처 밭의 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사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건설업 법인이 건설현장 인근 밭의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상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상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공사원가 산입: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축 중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피해보상금(소음, 분진, 진동, 주차 등)은 해당 아파트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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