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후 과세유형 변경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25. 7. 28.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 양도자의 과세 유형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처음에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경우, 양수자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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